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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란?
■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증여세 :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0,000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0,000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60,000,000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60,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요
*거주자의 해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가능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속세 10년(가업상속공제 등의 경우 20년), 증여세 5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5년) 범위 내에서 신청
■ 과세형태
상속세 -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
증여세 - 취득과세형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취득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 과세
■ 과세대상
상속세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재산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가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
상속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
증여세 - 수증자
■ 납부기한
상속세 - 신고기한 :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증여세 - 신고기한 :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자산 규모 & 상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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