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하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많으시죠?
이러한 중도퇴사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중도퇴사자란?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형
1.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한 경우
기존 회사에서 한해를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여 이직을 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방법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 발급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소득/세액공제 시 본인이 퇴직 후 근무하지 않았던 달은 제외 해야 합니다.
예시) 10월 5일 퇴사 후 이직하여 12월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했다면 11월의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 후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중도퇴사 후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3. 중도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특별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 시 이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인이 조금 더 추가로 공제를 받을 것이 있거나 정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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