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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특약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by 열정그릿 2024. 7. 1.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파일 공유)

<목차>

전세계약 주의사항(필수 확인 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파일 다운

전세계약 주의사항(필수 확인 사항)

 

1. 소유자 확인(신분증과 등기부등록을 함께 대조하여 확인)

 

2. 등기부 등본확인 

- 계약 당일 출력 

- 잔금일에도 재확인

* 계약당일과 잔금일 사이에 소유자가 근저당설정 안 했는지 확인. 

 

3. 임대인이 못오고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확인

- 위임장의 위임자 이름 옆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위임장에 적혀있는 대리인 맞는지를 신분증과 도장 확인(신분증의 사진과 실물 대조!) 

- 중개사사무소가 임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한다. 

-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있어서 임대인의 도장 날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찍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리인 도장은 필수!)

- 송금시 필히 '임대인'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한다.

(임대인이 아닌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은 절대 하지 않는다.)  

 

4. 전세보증금과 주변 매매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은 매매시세의 70%까지가 안전하다. 

 

5.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확인(지분자가 많으면(3인이상) 안 하는 것이 좋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시 계약하면 안된다. 

- 을구(근저당권 설정) : 대출금 확인(근저당설정된 것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 조건으로 한다는 사항은 특약에 넣는다)

-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왜 있는지 확인이 안되면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보증금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다) 

6. 특약사항(전세계약 시 필수)

- 임차인의 전세 대출시, 전세대출 불가가 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전세계약 유의사항(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파일 다운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리스트.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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