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도, 어르신도 따라 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쉬운 실업급여 신청방법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단계~4단계는 다음 아래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서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직 위에 세가지 사항은 확인 및 작성하지 못하셨어도 밑에서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1단계) 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단계)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에서 처리 완료
3단계) 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
4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 완료
5단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클릭하여 작성하기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해고, 정년, 계약만료 등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가능
⑤ 신청정보입력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있음’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장애인여부: 장애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여부: ‘예’로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아니요’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 여부 : ‘예’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 ‘예’로 체크 시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불가
참고) 실업크레딧 정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에 화면에서 "예" 체크 후 전송하면 끝!!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완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관할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방문 전 1~4단계까지는 완료 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단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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