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대출입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출산의 기준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 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특례금리 종료 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보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시)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출산의 기준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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