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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아동 범위확대 12세->0세)

by 열정그릿 2024. 1. 19.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목차>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기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절차

디딤씨앗통장 문의처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시) 아동 또는 후원에 의해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5만 원 저축하게 되는 것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0세~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0세~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통장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은 제외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2024년 변경된 내용

2024년 : 0세~18세 미만,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2023년 : 12세~18세 미만, 기초수급(생계, 의료)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디딤씨앗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 : 수시접수 중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급 세부 사용용도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해지의 종류 및 개요 만기해지가 원칙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절차

 

디딤씨앗통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044-20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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